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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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 34세)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공통 요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직전년도 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 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혜택: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무주택세대주
2)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전환신규 시 전환원금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제공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역 기간 증빙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증빙
신분증,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소득 증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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