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지원3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사업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사업1. 사업 목적본 사업은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 추가 지원 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 급여를 모두 합하여 최대 840시간 한도 지원 4. 신청 방법신청 기간: 상시 신청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5. 문의처경기도청: ☎031-8008-4437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6. 추가 정보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또.. 정부지원 2024. 6. 28. 더보기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생활지원1. 개요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생활을 지원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2. 지원 대상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자 중 중위소득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 지원지원 금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 신청합니다.제출 서류: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사업 소득자: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기타 소득자: .. 정부지원 2024. 6. 22. 더보기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긱 지원사업이란?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3. 지원 내용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4. 신.. 정부지원 2024. 6.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