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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모든 정보들 2024. 6. 2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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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유아학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2. 지원 대상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보호자

  • 나이 기준:
    • 5세: '18.1.1.~'18.12.31. 출생
    • 4세: '19.1.1.~'19.12.31. 출생
    • 3세: '20.1.1.~'21.2.29. 출생

 

유아학비 지원 세부내용 확인하러가기

 

3. 지원 내용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비고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200,000원 사립유치원에 한함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절차:
    1. 학부모 인증 신청
    2.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유의 사항: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수 (소급 지원 불가)
    • 유아학비 신청 시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중단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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