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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2.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위험: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신변 안전 위협: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퇴거 위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 주택 거주: 비정형 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 관련 내용 확인하기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선정 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 지원 불가)
- 선정 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 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진행
- 기타: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4. 신청 기간
- 매년 4월~10월 중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
5.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가, 반드시 아래 기관을 통해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신청서는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 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 체납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시원 거주 확인서, 퇴거 명령 내용 증명서
- 부채 증빙 자료 (파산 신청 자료, 대출 관련 내역 등)
7. 문의처
-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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