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모든 정보들 2024. 6. 23.
반응형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위로금

1. 개요

진폐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등 다른 보상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
  • 진폐 장해 등급이 상향된 근로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중복수혜 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3. 지원 내용

  •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5. 문의처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