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토지 소유가능 / 한국인 중국토지 소유 불가능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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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소유 현황
-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이 보유한 한국의 토지와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 중국인들은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인들은 법망을 피한 각종 특혜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더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 그러나, 중국인 부동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 오히려, 중국인들이 보유한 한국의 토지와 주택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규제를 가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
-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중국인 부동산 취득의 불공정성
- 한국 국민에 대한 차별
중국인 국내 토지 소유 문제
2023년 8월 2일 기준,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은 약 1.18%입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약 218만㎡로, 우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4,464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견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도 중국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특혜를 한국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국민과 중국인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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