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젊은 과수 농업인을 위한 '과원 매매·임대 사업' 지원 정보

모든 정보들 2024. 6. 27.
반응형

젊은 과수 농업인을 위한 '과원 매매·임대 사업' 지원 정보

정부가 젊은 과수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가, 전업, 은퇴 농가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로부터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젊은 과수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만 64세 이하로 과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법인: 직접 경작하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인 법인

2. 지원 내용

  • 과원 매매 사업: 농어촌공사가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 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 사업: 농어촌공사가 과원을 임차하여 과수 농가에게 임대


3. 지원 형태

현금(융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8)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