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반응형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1. 사업 목표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인 임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산림 자원 조성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임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임도 신설 비용 지원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간선임도: 253백만원/km 지원
-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보조금 형태 추정)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문의)
-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산림(임도) 담당 부서
-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
4. 추가 정보
- 본 정보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사업 (0) | 2024.06.29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 지원 안내 (0) | 2024.06.29 |
성남시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안내 (0) | 2024.06.29 |
벤처기업 채용 지원 사업 (0) | 2024.06.29 |
김해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지원 (0) | 2024.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