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해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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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해급여 지급
1. 개요
본 문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해급여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퇴직 교직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지원 대상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를 입고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
- 퇴직 후, 과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전직 사립학교 교직원
3. 지원 내용
-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지급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상병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507호, 해당 시)
-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508호, 해당 시)
- 기타 추가 서류 (요청 시)
- 제출 서류
5. 문의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061-338-0253
6. 기타 유의사항
- 청구 시효: 장해 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에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추가 정보
- 더 자세한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tp.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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