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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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안내
개요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지역 주민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 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제출 서류: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증명서, 확인서 등)
문의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 전화번호: 031-980-9690, 031-98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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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980-9690, 031-98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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