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대전환 논의: 유산취득세 도입과 미래 전망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핵심 내용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총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 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속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총상속재산 규모가 크더라도 상속인별로 분산된 재산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공제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FAQ
- Q: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A: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총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취득한 유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 Q: 상속세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 A: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Q: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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