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중대재해 채광창 철거 추락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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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추락 사망사고
'24년 4월 6일(토) 16:10경 경기 안성시 소재 ᄋᄋ 축사 철거 공사에서 채광창 철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약 7.5m 아래 바닥 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붙임 사망사고 유발SIF 고위험요인 높은장소 작업 참조]
사망사고 유발 SIF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란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고위험요인 높은 장소 작업 높은 장소 - 설비 위, 건물 지붕 등
- 밟고있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 72.6%
-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 14.5%
-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접속 상태 불량 : 4.8%
- 설비 구조물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이 없는 작업대 3.8%
- 물체, 구조물 등 이동동선에 방치된 1.6%
-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1.1%
고위험요인 고소작업 요소
1 밟고있는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불안정한 자세
• 마감재 파손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설치
• 작업 장소에 지붕 사다리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 사용
2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근로자의 안전대 체결여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실시
3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접속 상태
•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달비계 로프를 결속
ᄋ지면까지 닿는 적정한 길이의 달비계 로프 사용
⊙ 별도의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4 설비 구조물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이 없는 작업대
•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 작업발판의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5 이동동선에 방치된 물체, 구조물 등
• 근로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
• 구조물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락 위험장소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이동
6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 운반하는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
•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고정(랩핑 등)
• 임시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의 화물 적재 금지
출처 : 고용노동부 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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