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1. 개요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1) 지원 대상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2) 지원 내용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한도)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3. 신청 방법(1)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2)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3) 제출 서류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