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촉진1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사업 목적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고용촉진장려금 (2017년 개편)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 정부지원 2024. 6.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