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유산림지원제도1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본 제도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역주민: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1가정 1실에 한함)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부지원 2024. 6.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