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접지불제도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란?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 3. 지원 내용지원 항목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형별, 재배 작물별로 차등 지급 지원 기간유기농: 5년 (5회)무농약: 3년 (3회)유기지속: 영구지원 단가 (단위: 천원/ha)구분유기무농약유기지속논700500350밭 (과수)1,4001,200700밭 (채소, 특작, 기타)1,3001,1006504. 신청 방법신청 기간: 매년 3월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제출 서류직불금 신청서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5. 문의처접수 기관: 주민센터전화 문의: .. 정부지원 2024. 6.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