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산환경자원과1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목적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 저감 지원 대상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을 충족한 자개별농가: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자금 용도: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정화방류시설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지원 조건:국고보조 20%지방비 20%융자 60% 신청 방법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 (사전 문의 필요)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 신청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정부 및 .. 정부지원 2024. 6.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