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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모든 정보들 2024. 6. 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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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휴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3. 지원 내용

가.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단태아: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다태아: 출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나.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24년 기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24년 기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일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로 간주

나.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 관할 고용센터

다. 제출 서류

공통-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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