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반응형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개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생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단, 서비스별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
1. 공통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 - |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지급 | -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 |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
해산급여 | 출산 후 몸 회복 및 산후 관리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여성장애인의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 | -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할인 | -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할인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KTX·SRT 다자녀 할인 | 다자녀 가구 KTX, SRT 이용료 할인 | - |
2. 지자체 서비스
- 지역별로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 지원,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 가능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는 출산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3. 신청 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 신청: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4.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신분증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 확인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신청 문의: ☎1588-2188 / ☎02-3703-2500
- 민원 문의: ☎110
반응형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0) | 2024.06.13 |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0) | 2024.06.12 |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0) | 2024.06.12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 안내 (0) | 2024.06.12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0) | 2024.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