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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모든 정보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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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1.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 기타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  

3.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제공 (전화, 방문 상담)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소장, 내용증명 등 법률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 제공
  • 유관기관 연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 법 교육: 법률 문제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4. 신청 방법

  1.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www.klac.or.kr/content/contents.do?type=LAWDR) 접속
  2. 거주 지역 또는 상담받고자 하는 기관의 법률홈닥터 전화번호 확인 후 전화 상담
  3. 필요시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상담 예약

※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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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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