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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모든 정보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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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1.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란?

본 지원 사업은 청년층(만 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지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청년층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세부 기준은 사업 및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권 지급: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지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심리 상담, 정신 건강 교육 등 제공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운동 처방 등 제공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신규)
    • 지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문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자세한 일정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문의)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연령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등)
    • 기타 서류는 사업 및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5. 문의처

  • 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해당 지역 사업단 연락처 (자세한 연락처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 유의 사항: 지원 내용 및 신청 기준은 지역 및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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