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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

모든 정보들 2024. 6.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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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

고용지원

1.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2) 지원 내용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한도)
  •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2)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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