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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모든 정보들 2024. 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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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충청남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연장 요건:
      • 기존 수혜자: 연장 신청일 기준 충남 거주 및 임대차 계약 유지, 지원 자격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심사 기준 충족
      • 신규 수혜자: 연장 시점 공고문 기준 및 협약금리 적용
    •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 최대 4년 이내 (자녀 1인당 2년씩, 기존 연장 횟수 포함 총 2회까지만 가능)
  • 대출 금리: 아래 은행별 금리 중 선택 (2024년 2월 13일부터 하나은행 신청 가능)
    • 농협은행: 2년 고정 5.2%
    • 하나은행: 6개월 변동 신잔액 COFIX(6개월) + 2.1% (변동 가능성 있음)
  • 이자 지원: 최대 4.5% 지원 (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차보전: 선택 금리의 50% (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 신혼부부: 0.3%p 추가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 자녀 수: 1자녀 (0.3%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5%p)
  • 본인 부담: 선택 금리 - 도 이차보전 (기본 + 추가)
    • 단, 선택 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청년 본인 부담은 최소 1% (추가 지원 적용 후)

4. 신청 기간

  • 기존 지원자 연장 신청: 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규 신청: 2024년 2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 방법

  • 정부24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 접속 → 보조금24 → ""(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모든 서류는 발급원본, 자필 서명 후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JPG 파일 형식으로 제출

6.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1. 신청서 (보조금24 시스템에서 작성)
    2.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확인서 [공통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공통서식 2] 및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공통서식 3]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2024년,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 신청인 유형별 제출 서류
    • 재학(휴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단, 재학(휴학)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생략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전체 제출)
      • 근로소득: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7월 1일 신청자부터 필수)
        • 2023년 귀속 서류 발급 불가 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3년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근로계약서 (임금 명시)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소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사실증명원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일반증명서),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4],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

7. 문의처

  •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 041-635-3987
  •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 041-63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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