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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10년만에 폐지되나? 인감증명서란? 시작 그리고 문제점

모든 정보들 2024. 1.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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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법률상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본인의 인감과 해당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금전 대출, 카드 발급, 법인 설립, 변경, 상속, 증여 등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시작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본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했던 일제의 잔재입니다. 인감증명규칙은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인감증명제도는 총 1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문제

인감 도장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또한, 인감 도장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감대장 보관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감 도장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은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타인이 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몰래 대출을 받거나 땅·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본인 혹은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을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인감증명 대체

정부는 인감증명서 사용을 줄이는 대신 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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