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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망사고 건설업 1호 발생

모든 정보들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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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며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평창 50인 미만 건설현장 강원 중처법 1호 사건 발생

2024년 1월 31일에 발생한 사고로 태양광 건설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24년 1월 31일 오전 9시32분쯤 평창 진부면 송정리의 한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던 중국 교포 A씨(47)가 4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강릉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축사의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돼 약 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 시공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의식 결여가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조치 가능한가?

중소규모는 건설현장은 대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거 채용을 하였기에 안전관리자의 품귀현상도 대응이 쉽지 않은데 한몫한다고 보여집니다.
https://nogada.kwoody01.com/95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

nogada.kwoody0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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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50인 미만' 건설현장서 강원 '중처법 1호 사건' 발생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달 31일 평창의 태양광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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