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해급여 지급1. 개요본 문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해급여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퇴직 교직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2. 지원 대상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를 입고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퇴직 후, 과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전직 사립학교 교직원3. 지원 내용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상병경위서(사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