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1. 생계급여 개요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생계급여)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1인 가구: 713,102원2인 가구: 1,178,435원3인 가구: 1,508,690원4인 가구: 1,833,572원5인 가구: 2,142,635원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3. 지원 내용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예시소득인정액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713,102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300,000원 = ..
정부지원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