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193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사업 목적분만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분만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내 분만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 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2차년도 이후: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준비..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 사업 목적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고용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3. 지원 내용국민연금: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고용보험: 보험료의 20~5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산재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5. 문의처접수 기관: 주민센터문의: 일자리과 (☎033-249-2785)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사업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사업1. 사업 목표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시장 조성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2. 지원 대상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5년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청년농 등 농업인: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 내용(1) 농지 소유자 농지은행이 농지를 장기 임차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 결정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후 지급 사용대수탁 수수료 1회 10만원은 소유자가 부담 (2) 청년농 등 농업인농지은행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 (5년 이상)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 결정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 지원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목적본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선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 안내입니다. 2. 지원 대상대한민국 선원 및 그 가족 중 각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내용현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자녀 학자금 등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취업 지원 등※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신청 기간: 사업 공고에 따름신청 방법: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사업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각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1. 사업 목표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인 임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산림 자원 조성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임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임도 신설 비용 지원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간선임도: 253백만원/km 지원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지원 지원 형태: 기타 (보조금 형태 추정)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문의)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청 산림(임도) 담당 부서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 4. 추가 정보본 정보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를.. 정부지원 2024. 6.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5 6 7 8 9 10 11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