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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분류 전체보기 288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사업 목적건설근로자의 여가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지원 대상건설근로자 ※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지원 내용한국관광공사 '휴가샵' 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30만원 지급휴가샵을 통해 국내 여행 상품 구매, 숙박 예약 등에 사용 가능신청 기간2024년 3월 중 (예정)신청 방법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방문: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제출 서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문의처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정부지원 2024.06.14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1. 사업 목적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사와 간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도모합니다.2.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를 제외한 자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

정부지원 2024.06.14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및 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0~5세반 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아동주의사항: 양육수당 수급 중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지원되고,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지원 내용2024년 기준 월 단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지원금액 (월)0세반540,000원1세반475,000원2세반394,000원3~5세반280,000원신청 방법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2.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

정부지원 2024.06.13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1. 법률홈닥터란?법무부가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2.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기타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 지원 내용법률 상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제공 (전화, 방문 상담)법률 문서 작성 지원: 소장, 내용증명 등 법률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 제공유관기관 연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정부지원 2024.06.1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2. 지원 대상자세한 지원 대상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주거포털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지원 내용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소요 재원: 서울시 예산 100%4. 신청 기간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5. 신청 방법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신청 및 접수6. 제출 서류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월..

정부지원 2024.06.13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1.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이란?본 지원 사업은 청년층(만 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지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청년층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 지원 대상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세부 기준은 사업 및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3. 지원 내용서비스 이용권 지급: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지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심리 상담, 정신 건강 교육 등 제공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정부지원 2024.06.13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란?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상담, 정보 제공, 체험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 내용보조기기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1670-5529)를 통해 보조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기기 체험 지원: 보조기기 사용 전,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할..

정부지원 2024.06.1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안내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란?본 문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부터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3. 지원 내용(1)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1인당 지원 금액: 매월 21만원 추가 지원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정부지원 2024.06.1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1. 출산전휴 휴가란?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3. 지원 내용가. 휴가 기간출산전후휴가단태아: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다태아: 출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정부지원 2024.06.13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긱 지원사업이란?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3. 지원 내용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4. 신..

정부지원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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