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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3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제도1.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2. 지원 대상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891,378원2인: 1,473,044원3인: 1,885,863원4인: 2,291,965원5인: 2,678,294원6인: 3,047,348원 3. 지원 내용의료급여기관 입원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지원지원금액: 20만원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지원 제외: 비급여 비용 4. 신청 방법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발생일 또는 대지급금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경과 시 소멸)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 정부지원 2024. 6. 2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1. 지원 내용 요약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지원 형태: 서비스 (의료)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2. 상세 지원 내용본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시) 4. 문의처 정보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방문 접수: 주민센터, 시·군·구청참고: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부지원 2024. 6. 15.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1. 개요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한일수 연장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3. 지원 내용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로 정해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상한일수를 연장하여 추가적인 의료 지원 제공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상한일수 연장 승인 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가능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5.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 정부지원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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