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처법1 강원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망사고 건설업 1호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란?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며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평창 50인 미만 건설현장 강원 중처법 1호 사건 발생2024년 1월 31일에 발생한 사고로 태양광 건설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한 사건입니다.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입.. 바로 조회 하기 ▲ 2024. 2.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