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자체지원1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구직급여)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구직급여)1. 개요실업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인 자 3. 지원 내용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 지급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 방법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제출 서류:실업인정신청서수강증명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확인하기 5. 문의처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1350)참고: 본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정부지원 2024. 6.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