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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모든 정보들 2024. 6.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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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지원 내용:

  • 기저귀: 매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매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서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 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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