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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모든 정보들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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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도시가스

1. 지원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2) 지원 금액

  • 동절기(12월~3월): 9,000원 ~ 최대 148,0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23.12월~'24.3월 동절기 한시적 지원금액 확대 적용
    •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
  • 기타 월(4월~11월): 2,470원 ~ 9,9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3) 지원 방법: 도시가스 요금에서 감면

2.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전화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3. 문의처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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