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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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1. 지원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2) 지원 금액
- 동절기(12월~3월): 9,000원 ~ 최대 148,0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23.12월~'24.3월 동절기 한시적 지원금액 확대 적용
-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
- 기타 월(4월~11월): 2,470원 ~ 9,9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3) 지원 방법: 도시가스 요금에서 감면
2.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전화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3. 문의처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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