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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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생태계 유지,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가. 지급 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기준 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단, 농지 전용 등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나. 지급 대상 농업인:
- 기존 수혜자, 정책 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부정 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다. 소농 직불금 지급:
-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소농 직불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 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농가 단위로 농지 면적 0.5ha 이하
-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3. 지원 내용
자격 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번호-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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