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2. 지원 내용:기저귀: 매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조제분유: 매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3.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