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폐재해위로금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1. 개요진폐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등 다른 보상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2. 지원 대상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진폐 장해 등급이 상향된 근로자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중복수혜 불가 조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3. 지원 내용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 정부지원 2024. 6.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