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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대구광역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1. 지원 대상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단, 자세한 지원 기준은 소득 수준,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2. 지원 내용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금액: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방법: 대구로페이 카드 지급 2.2 산후조리원 이용료.. 정부지원 2024. 6. 15.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1. 지원 내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2) 지원 금액 동절기(12월~3월): 9,000원 ~ 최대 148,0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23.12월~'24.3월 동절기 한시적 지원금액 확대 적용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 기타 월(4월~11월): 2,470원 ~ 9,900원 지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3) 지원 방법: 도시가스 요금에서 감면 2. 신청 .. 정부지원 2024. 6. 15.
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2. 지원 내용:기저귀: 매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조제분유: 매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3.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6. 15.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1. 사업 목적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 경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형태: 컨설팅 이용권 지급 지원 분야: 마케팅 전략 수립 경영 관리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 노무, 특허, 법률 자문 등 기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4.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기간: 2022년 1월 5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지원 2024. 6. 15.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1. 지원 내용 요약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지원 형태: 서비스 (의료)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2. 상세 지원 내용본 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시) 4. 문의처 정보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방문 접수: 주민센터, 시·군·구청참고: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부지원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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