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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정부지원 23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1. 개요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한일수 연장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3. 지원 내용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로 정해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상한일수를 연장하여 추가적인 의료 지원 제공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상한일수 연장 승인 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가능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5.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

정부지원 2024.06.14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개요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출생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단, 서비스별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1. 공통 서비스첫만남이용권출산 가정에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부모급여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지급-양육수당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 2024.06.12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1. 개요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받았던 기간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근로자3. 지원 내용1)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음)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정부지원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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